AI 분석
산림청이 임산물 재배와 산림경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한다. 조경수 같이 수시로 땅을 파야 하는 작물 재배 시 별도 신고를 면제하고, 기존 숲 사이에 과수를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재해복구나 경미한 산림관리 행위는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며, 채석사업 시 광물 탐사권자의 동의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주의 소득 다변화와 신속한 산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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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 내용: 그런데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
• 효과: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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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산물 재배 행위의 규제 완화로 산림 소유자의 추가 허가·신고 비용이 감소하며,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으로 기존 산림경영 유지 시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진다. 광업법 개정 반영으로 토석채취 사업자의 동의 대상이 축소되어 채취 사업 진행 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산지 사용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로 재해복구와 임업경영 활동이 신속해지며, 산지 관리의 행정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하여 산지 훼손 방지 책임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