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휴면 선불카드 잔액도 서민 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예금만 기금으로 출연 가능했으나, 앞으로 오래 쓰지 않은 선불카드 잔액도 함께 모을 수 있게 된다. 출연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 권리를 보호하면서, 수거된 자금은 저소득층 금융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
• 내용: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
• 효과: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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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으로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발행업자에게 귀속되던 자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재원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출연 시 통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