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률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통합교통, 지속가능성, 안전, 교통약자 지원 등 6가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20년 단위의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며, 국가교통위원회와 지방교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을 체계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주요내용
가
• 내용: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
• 효과: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ㆍ군교통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5년 주기의 계획 검토 및 변경에 따른 정책 추진 비용이 발생한다. 교통정책의 체계적 추진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장기적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매년 실시되는 교통서비스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 공표를 통해 투명성과 국민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