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기반의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 상위 조직만 회원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초 협동조합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고 관청 감독 아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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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 내용: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 효과: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상호부조 기반 자조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한 적정한 운영으로 공제사업의 건전성이 확보된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실시 허용으로 회원 간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기존 협동조합연합회 등에만 제한되던 공제사업을 기초 협동조합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