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등록 시설 제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최근 한 굴 수출 업체가 미등록 시설 제품을 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속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위장 판매나 수출 행위 시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 후 1년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한다. 국내 수산물의 국내외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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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
• 내용: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
• 효과: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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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등록 취소 및 1년 재등록 금지 규정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한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사업 중단 기간이 발생하며, 이는 해당 업체의 매출 손실을 초래한다.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 회복으로 인한 수산물 수출 시장 안정화는 산업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미등록 시설 제품의 위장 판매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제고한다.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식품 안전성 관련 불안감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