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불법하도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에 나서는 경찰의 건설법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 있는 수사가 어려웠다. 이에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 범죄 적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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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
• 내용: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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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사 인력 운영 및 교육 비용이 발생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적발 강화로 인한 행정 처분 증가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불법하도급 적발이 강화되어 근로자 안전 보호 및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건설관련 법령 전문가에 의한 수사로 범죄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