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세관이 밀수와 관세포탈 수사 중 발견한 사기와 횡령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세관의 수사권이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에만 한정돼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경제범죄가 드러나도 경찰에 의뢰해야 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사기와 횡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무역 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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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 내용: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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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세관의 사기·횡령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부여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며, 관세포탈 및 불법 외환거래 적발 효율성 증대로 국가 세수 확보가 개선된다.
사회 영향: 세관의 수사 권한 확대로 무역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법치주의 강화 및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