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을 수사할 때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조직원을 감싸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게 독립적인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 내용: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 효과: 이에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ㆍ수색 영장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인력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조직 내에서 권한 재배분을 통해 운영되므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검사·법관·고위경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