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수사처 내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첩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알려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 내용: 그런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수사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
• 효과: 이에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체계를 개선하여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