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폭 강화된다.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등 인력난을 개선한다. 동시에 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당원 및 선거 후보자 관련자를 임명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공무원과 감시기관의 공수처 고발 의무를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수사협의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조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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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
• 내용: 현재의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 효과: 이에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안 제8조제2항), 공수처 수사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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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수처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는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공수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로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적발 기능을 강화한다. 정당 당원 제한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 신설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