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 건설 현장의 하도급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처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민간 부분의 체불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를 지급시스템과 연계해 건설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를 통해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등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 내용: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민간 발주 공사에 공사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적용으로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흐름이 투명화되며, 체불로 인한 분쟁 비용 감소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연계를 통해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 체불이 근본적으로 방지되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감소한다.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