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생활보장을 위해 무공영예수당 상속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즉시 중단돼 남은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무공영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의 예우 및 지원 관련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불가능하다.
사회 영향: 무공수훈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가족의 생활 보장 수단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