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보호자도 친권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이 친권상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의 70% 이상을 저지르는 친권자들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법원에 친권박탈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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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
• 내용: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 효과: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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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를 초래하며, 친권상실 심판 청구 건수 증가에 따른 사법부의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인 현실에서 친권상실 청구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학대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