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이 재판관의 임기를 6년,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 공석 시 기한이 지난 재판관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해석 논란이 일자, 이번 개정으로 임기 또는 정년이 도래하면 후임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중단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일치시켜 법적 혼동을 없애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 내용: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
• 효과: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관 공석 시 직무 공백으로 인한 헌법재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법부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후 직무 수행 불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후임자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헌법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