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법 개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휠체어 사용자들이 문턱을 넘기 위한 경사로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경사로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이 없어 도로관리청의 자의적 거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사로 설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효과: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로점용허가 기준 명확화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며,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개선 시설의 확대로 관련 건설·설치 산업에 수요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도로관리청의 자의적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