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발주자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원도급사가 하도급금을 2회 이상 늦춘 후에야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 지체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 이후 하도급사들이 받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하도급사의 자금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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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 내용: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 효과: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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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1회 이상 지체 시점으로 앞당겨지면서 하수급인의 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건설산업의 자금 흐름이 개선된다. 다만 발주자의 지급 부담이 증가하고 수급인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하수급인(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을 감소시켜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