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중화장실과 관공서의 비상벨 오작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장실 비상벨 출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나면서 경찰력 낭비와 실제 긴급상황 대응 지연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에게 민원 현장의 안전장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면서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호와 응급 상황 대응 효율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 내용: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호출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
• 효과: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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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기관이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불필요한 경찰 출동 감소로 공공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작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안전장비 점검 의무화를 통해 실제 긴급 상황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