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법적 근거와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정부부처 간 협의체 운영, 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제기구가 인정한 시험 방법을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불필요한 실험동물 희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
• 내용: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 효과: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추진으로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동물실험 비용 감소와 화장품 등 규제산업의 진출 장벽 완화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현행 동물보호법과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성 검증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