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 종료 후 해산 규정이 없어서 일부 조합 임원들이 청산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 해산되도록 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 내용: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 효과: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택조합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원의 자산 유용 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의 적절한 분배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 증가와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사업 종료 후 장기간 미해산 상태에서 발생하던 임원의 고의적 청산 지연, 소송 유도, 일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사용검사 후 일정 기간 내 해산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산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