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이들 아동은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수감자 자녀 지원 제도를 모델로 삼아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아동의 권리와 생존 보장 정책과 맥락을 함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 내용: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 효과: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행정 운영 비용과 자녀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예산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치료감호시설 수용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생존 및 보호의 공백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