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정경쟁행위 조사 중단 및 미개시 사유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다. 현행법은 조사 중단 기준을 시행령에만 명시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 적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내용: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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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부정경쟁행위 조사 중단·미개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 이는 피해자와 피조사자 양 당사자의 법적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