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발명 제작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초기 설계 단계의 시험용 제품 제작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인 양산 준비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실제 제품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우수한 기술의 시장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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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
• 내용: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
• 효과: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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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 대상을 시작품에서 시제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제작비용 지원을 증가시킨다. 이는 정부의 발명진흥 관련 예산 투입 규모 확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 촉진으로 혁신 제품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져 소비자가 더 다양한 기술 기반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는 발명가와 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