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이 제출한 종합 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규제 개선과 외국인력 채용 특례까지 제공한다.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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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 내용: 2%, 44
• 효과: 9%로 저조한 상황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승인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의 특례 제공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제조업 30.2%, 서비스업 44.9%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 안전망, 고용보호 등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