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전, 울산,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뿐 아니라 주거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센터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주거 불안정에 처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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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
• 내용: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
• 효과: 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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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재 대전, 울산,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에 따른 신규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과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이 확대되며,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업무가 추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된다. 시·도 단위 의무화로 현재 센터가 없는 지역의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