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주거복지센터가 없고, 국비 지원 부재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과 지원 기능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내용: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
• 효과: 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를 요구하고 센터 운영 경비에 대한 국비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현재 서울 외 지역에 주거복지센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국 확대 설치에 따른 초기 구축비와 지속적인 운영비가 소요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주거복지센터의 의무 설치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기능 추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 로드맵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간 주거복지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