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에만 센터가 있어 나머지 지역 피해자들이 법률상담과 금융·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모든 시도가 피해지원센터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 간 불형평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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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 내용: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
• 효과: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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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한 행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6곳에 불과한 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데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현재 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전국 모든 피해자에게 동등한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