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로봇은 국내 수입 규제에서 면제된다. 현행법은 전파 간섭을 일으키거나 받는 기자재 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했으나, 군과 경찰이 운영하는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기준과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테러 대응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대테러 목적의 폭발물처리 로봇 등을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
• 내용: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
• 효과: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테러 활동용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로 인해 관련 기관의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국내 전파 관리 체계의 예외 사항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재 적합성평가 부적합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대테러업무 수행이 개선되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국가 공공 안전 확보가 강화된다. 다만 전파 규제 완화로 인한 전자파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