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가 중고부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업체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리비가 3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건당 86만원에 달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8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중고부품 사용 시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 내용: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고
• 효과: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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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동차 수리비 청구액이 2021년 약 79만원에서 2022년 86만원으로 8.5% 증가한 상황에서, 중고부품 사용 권장을 통해 수리비를 절감함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정비업체의 중고부품 재고 관리 및 품질 확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에게 신부품과 중고부품 선택권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제조사 의무부품 보유기간 8년 경과 차량에 대해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고부품 재활용을 통해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