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건이나 신체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추행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정액 등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은 재물손괴죄나 상해미수죄로만 다루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범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 효과: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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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규 산업 창출이나 기존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 체계의 처벌 규정 추가에 따른 행정 비용만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기존에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