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경력 조회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조회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신원조사나 증인 신빙성 판단 등 과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를 조회 목적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를 막으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 효과: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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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적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합니다. 광범위한 신원조사와 부당한 범죄경력 회보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