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도입된다. 2021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이 땅을 더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 유포나 강압적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개별 업체의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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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 내용: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
• 효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 2,334만㎡에서 2020년 8억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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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등록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여 진입장벽을 높이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관련 업체의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기획부동산 등 고수익 부동산 거래 시장의 규모 축소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연간 1조~2조원 규모의 임야지분 거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2021년 LH사태 이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거래에서 공유인수가 89만 9,000명에서 132만 8,000명으로 47% 증가한 상황에서 기획부동산의 고도화된 수법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피해를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