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법적으로 처음 정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과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의 분양대행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시하면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 내용: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소비자 보호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24
• 효과: 1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까지 분양대행 및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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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태조사, 통계 수집 등 정책수단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분양대행업의 체계적 관리와 감독을 통해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의 수분양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