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우편물을 이용한 괴롭힘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 접근만 금지하고 있지만, 우편물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 규정에 우편 금지 항목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
• 내용: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 효과: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항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나, 영향 산업이 없어 직접적인 산업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우편물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적용으로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안전이 강화된다. 전기통신뿐 아니라 우편을 통한 반복적 접근 행위도 법적으로 제한됨으로써 피해자의 공포심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