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편지 등 우편을 통한 피해자 접근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전화·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한 접근만 제한했으나, 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모두에 우편 접근 금지 조항을 추가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
• 내용: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
• 효과: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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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법 집행 기관의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스토킹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우편 이용 접근금지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