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편을 통한 접근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의 접근 금지 조치로 피해자의 집과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통신을 제한하지만, 편지 등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은 막지 못했다. 이 법안은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접근 금지를 추가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 내용: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관련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우편 접근 금지 조치 추가에 따른 모니터링 및 집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없다.
사회 영향: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한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