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가해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했지만 가정폭력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살인 등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 이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 내용: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 효과: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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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에 따른 장비 구매,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공공기관의 인력 및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강화하여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의 확대를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