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6월 인천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직후 아내를 살해한 사건처럼 가정폭력 재발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해자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위치추적
• 내용: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 효과: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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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하며, 관련 장비 구매 및 모니터링 인프라 확충에 재정이 투입된다.
사회 영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재범 방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