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농업협력사업을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해 추진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근거가 미흡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ODA를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의 연계, 관련 분야 대학원 지원, 사업 평가체계 도입 등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지원, 사업 평가 체계 도입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 증가를 초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연계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제농업협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해외농업 진출 기반 강화로 국내 농업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