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농림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670만 톤을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농가의 제품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해왔다. 다만 현행 법률에 이 제도의 근거가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이 지적되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
• 내용: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 도입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농림·축산·수산 분야 670만 톤 감축) 달성에 기여한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통해 환경친화적 소비 선택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