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장애 부모 가정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입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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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
• 내용: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 효과: 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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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정부의 보육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자매인 영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기회를 확대받아 가정의 보육 부담이 경감되고, 중증환자 가정의 사회적 지원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