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먹거리기본법'이 추진된다. 현재 먹거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되어 추진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10년마다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으며,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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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먹거리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 내용: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
• 효과: 이에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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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재정 투입을 증가시킨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10년 단위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도화한다. 또한 먹거리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으로 정책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