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응시자가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했으나,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응시자가 쉬운 과목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개정법은 선택과목을 없애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범위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학사운영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
• 내용: 그런데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중복되기도 함
• 효과: 따라서,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어 선택과목 폐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선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도 개선의 필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 학사운영 어려움이 완화되어 교육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선택과목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학습권이 보장되며,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응시자 편중 현상이 해소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육부, 법무부가 공감한 개선사항으로 법학 교육의 공정성과 체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