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성적이 앞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총점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현재는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세 과목에 응시자의 80% 이상이 몰려 있어 로스쿨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선택과목은 법조윤리 시험처럼 일정 합격선을 넘기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수험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 내용: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
• 효과: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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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선택과목의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험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는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