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핵으로 퇴직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대통령의 서거 시 국가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헌법 위반으로 탄핵되거나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유죄 판정받은 인물까지 국가장을 지내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가장의 본래 목적인 사회 통합과 국민 추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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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
• 내용: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 효과: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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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장 집행 대상자 제외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며, 국가장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재정 영향을 산정할 수 없다.
사회 영향: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결정을 받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국가장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국가장의 입법 목적인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통한 국민 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