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목원 조성과 관리를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목원을 산림사업의 예시로만 명시했으나 실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 수목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관심도 증가하는 만큼, 법적 근거를 통해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수목원 발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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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
•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수목원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 효과: 또한, 최근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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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명시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수목원 사업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목원 조성 관심에 대응하여 공공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규모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사회 영향: 수목원 조성·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여가 공간 확대 및 산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강화한 수목원 발전으로 생태 교육 및 문화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