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와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증가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이다. 개정안에는 샤워시설과 농기자재판매시설, 가축판매시설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영농 활동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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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 내용: 그런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증상 발현 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온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농업 현장
• 효과: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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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농기자재판매시설, 가축판매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초기 건설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지자체 및 농업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농업 현장의 편의성 증대로 인한 장기적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온열질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이 개선되며,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 기본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인의 근무 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