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생산업과 판매업 사업자의 위탁관리업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법은 이 두 업종의 겸업을 막지 않아, 이익 추구 과정에서 동물의 치료와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생산업과 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처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
• 내용: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
• 효과: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금지로 인해 일부 업체의 사업 다각화 기회가 제한되며, 허가증 게시 의무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동물보호 강화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는 장기적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의 분리 규제로 위탁관리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허가증의 명시적 게시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