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주택 개발 시 맨발걷기공원을 필수 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맨발걷기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맨발걷기공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ㆍ공공
• 내용: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 효과: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맨발걷기공원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한다.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공공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