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어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환자나 2세 자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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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 내용: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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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보상 지출을 증가시킨다. 추가 지급 대상의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사망 이후 배우자의 생활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여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한다. 고엽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