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정경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을 돕기 위해 상대방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료 보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과 침해 사실 입증에 필수적인 자료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내용을 사실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6년 특허법 등에서 도입된 원칙을 부정경쟁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
• 내용: 그러나 자료를 보유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 효과: 특히, 손해액 산정이 소송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비용을 절감하고,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회복을 촉진한다. 자료제출 거부 시 법원이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비용 증가 및 소송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2016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의 법체계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